성균관의대, 가천의대, 관동의대 등 3개 신설의대의 부대조건 이행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 부속병원을 건립하지 않거나 이에 상응하는 시설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3개 신설의대 중 관동의대는 당장 내년부터 입학정원이 감축될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4일 “신설의대는 반드시 의대 부속병원을 건립해야 한다”면서 “정부 방침이 바뀐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신설의대에 대해 의대 부속병원을 건립하도록 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또 이 관계자는 “이들 3개 의대가 신설된지 10년이 지나면서 당초 부속병원을 건립하기로 한 지역의 병상이 과잉공급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다른 지역에 부속병원을 짓더라도 부대조건은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과부가 과거 밝힌 것처럼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 건립에 상당하는 재원을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시설 재투자하는 방안 역시 해당 의대에서 제시한 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부 신설의대가 해당 자치단체에 부속병원 건립비에 상응하는 기부금을 출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은 신설의대가 기부금을 낸다 하더라도 의대생들의 실습병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가 지난 6월말까지 3개 의대에 대해 의대설립 부대조건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한 결과 성균관의대와 가천의대만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천의대는 철원병원 100병상 증축과 함께 암병원과 일부 병원 시설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서를 냈다.
성균관의대는 마산병원에 100~200병상을 증축하고, 나머지 부속병원 건립에 상응하는 자금을 병원에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교과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관동의대는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신설의대부대조건심의위원회가 각 대학의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현재 상태대로라면 관동의대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신설의대 가운데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0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3개 신설의대 처리방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학생 실습병원을 건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신설을 인가했기 때문"이라면서 "관련법을 개정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