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 재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애주 의원 대표발의)을 두고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이애주 의원실을 통해 면허 재등록제의 주요 내용과 운영방향 등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보수교육만 받으면 재등록 가능…면허관리는 국시원서
일단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및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관련 전 직종에 대해 최고 면허발급일로부터 5년 주기로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면허 재등록 절차는 어떻게 마련될까?
이애주 의원의 밑그림을 보면 면허 재등록을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두지 않을 생각이다.
현행 의료법상 1년에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재시험 등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누구나 면허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애주 의원실 관계자는 "재시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여기서 탈락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으나 이는 오해에 불과하다"면서 "말 그대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해 면허를 다시 등록하기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취지가 활동 의료인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만들자는데 있는 만큼 변동사항만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인력통계의 정확성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기본이자 핵심"이라면서 "면허 재등록제도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명무실해진 보수교육의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오랫동안 현업을 떠나있던 의료인들에게는 보수교육을 통해 보다 쉽게 현장으로 복귀할 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면허 재등록 업무를 직접 담당할 전문기관으로는 '국시원'이 유력하다.
이 의원 측은 "복지부로부터 면허 재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할 기관으로는 국시원을 포함한 일부 전문기관들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업무연관성이 가장 높은 국시원에 맡기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면허 재등록 미이행시 보수교육 16시간 이수 '패널티'
이 밖에 개정안에는 면허 재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정해진 기간내 면허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 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와 관련 이 의원 측은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재등록 기간을 어기면 일종의 패널티를 두도록 했다"면서 "재등록요건으로는 '보수교육 16시간' 가량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면허 재등록제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히 거세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다른 보건의료직역과 달리 대부분의 의사들은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별도의 관리체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면허 재등록제는 불필요한 규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좌 대변인은 면허 재등록 미이행시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점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면허정지 처분이라 함은 의료법 위반 등 사실상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을때에만 가능한 중한 처벌"이라면서 "단순히 면허를 다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점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