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와 간호사, 의료기사의 면허를 5년마다 재등록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을 보면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받아야 한다.
또 면허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수 있도록 했다.
소속 의사나 의료기사의 취업상황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애주 의원은 "보건의료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데 오랫동안 의료업무를 하지 않았던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이번 법안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통해 활동 의료인의 정확한 수급추계를 함과 아울러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