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및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의료채권법' 및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더불어 '의료민영화 3대 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인’을 상업화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대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의 일부를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은 "반대로 이익금의 일부는 의료업에 재투자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면서 "사실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포기하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채권법과 연결지어보면 의료법인이 채권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를 것이 없다고 건강세상은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체인화를 시도하려는 자본에게는 잘나가고 있던 지방의 의료법인은 합병의 1차적 목표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은 이러한 병원을 합법적으로 다른 의료법인에 합병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료법인의 시장화, 상업화’를 위한 법"이라면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개정안을 전면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채권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