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에 사용되는 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는 의사가 처방뿐 아니라 직접 조제도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
개정안을 보면 국가는 확보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예방 의약품을 전염병 예방시설에 공급해 해당 시설의 의사가 직접 조제 가능토록 한다.
직접 조제가 허용된 의약품은 신종플루에 사용되는 타미플루와 리렌자로타디스크.
정부가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한 데에는 신종플루 조기 치료 및 유행확산을 방지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신종플루 환자가 병원과 약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복지부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를 '피해 최소화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가가 비축한 의약품을 배포해 직접 투약함으로써 유행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