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가 활발해 지면서 이에 맞춰 허위, 과장광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올해 의료기기 광고매체 모니터링 결과 상반기에만 62건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 62건 중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적발된 것이 57건으로 적발건수의 92%에 달해 문제를 더했다.
인터넷을 통한 과장광고 및 허위광고로는 의료용진동기가 12건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공산품(12건), 개인용적외선조사기(8건), 개인용조합자극기(8건), 개인용저주파자극기(6건)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품목별 위반 내용으로는 의료용진동기의 경우 변비치료, 생리통완화, 성기능 강화 등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가장 많았다.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혈관 노폐물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와 개인용조합자극기의 경우 광고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사안이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쩡"이라며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협조해 위반 광고에 대해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자는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허가된 사용목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