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테두리에서는 의료기관들의 홈페이지들 대부분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 하반기중 의료광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행정기관에 고발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때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에 처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국 행정기관에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관련 지침’을 하달하고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료광고 매체로 허용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광고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대부분이 의료법에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시 당초에는 의학적으로 합당안 내용은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었으나 이것이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행정기관에 고발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 집행의 일관성 및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의료광고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홈페이지의 의료광고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소비자는 유용한 정보를 얻고 의료기관은 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관계법령이 개정될때까지 단기적으로는 가능한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고발보다는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로 해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행정기관에 고발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다음과 같은 허위 과대광고 또는 비윤리적인 내용의 광고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처벌대상으로 제시한 항목에는 ▲‘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 최고 권위자, 자신만의 특허 또는 신기술 등’의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진료비할인, 경품 또는 이벤트행사 등 환자유인행위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의 동영상이나 수술전후 비교사진 게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