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 또 한차례 홍역이 예고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산업화 법안이라면 강력한 반대의지를 천명하고 나선데 이어, 일부 규정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병원경영지원 사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이며,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각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일단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이번 법안을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규정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의료법인의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및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 규정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득을 의료업에 재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사실상 의료법인을 영리병원화하는 것이며, 의료법인간 합병은 의료시장의 거대자본 잠식을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원격의료 허용 규정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원격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책임여부 소재를 비롯해, 의원급의 참여가 배제되고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만큼 향후 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취재 중 만난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지난해 정부 의료법 개정작업 당시 있었던 '난리'를 떠올린 듯 "정부 개정안만 올라오면 국회 안팎이 들썩들썩한다"고 했다.
법 개정을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 과정을 교훈삼아 법 개정을 둘러싼 이견들을 어떻게 아울러나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