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전체 804명 의사를 대표해 6일 오전 10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초 전국 개원의들이 보낸 위임장이 1000여장 접수됐으나 중복접수된 건을 정리하면 총 804명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 96년 KT가 처음 EDI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공정위 제소의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데이콤 등 새로운 경쟁사의 시장진입 제한 ▲초과이윤 취득 ▲직역간 불평등한 요금체계 등이다.
신고서에 따르면 KT는 2006년 당시 심평원과의 계약 내용 중 WEB-EDI사업추진에 있어 계약기간 내에 제3의 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을 근거로 신규업체의 XML방식의 도입을 중지시켰다.
특히 XML방식을 도입할 경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28억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 독점을 유지해왔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KT는 EDI사업을 처음 도입했던 96년이후 IT시장이 빠르게 기술발전을 거듭한 것을 감안할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줄어들었어야 함에도 불구 서비스 비용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고 문제제기했다.
즉, KT측이 소비자에게 필요이상의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초과이윤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요금체계를 달리함으로써 동일한 서비스의 가격을 달리해왔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들었다.
실례로 1000KB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의원은 2만1088원을 납부하지만 약국은 1만 4356원, 치과·한의원은 1만 4036원으로 서비스 이용액을 지급하도록하고 있다. 결국 의원은 약국에 비해 약 46%이상의 요금을 더 징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아직 EDI의 문제점이 이슈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800여명 이상의 개원의들이 위임장을 보내온 것을 감안할 때 이슈로 불거지면 4천명 이상의 개원의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사들의 권리를 찾기위한 것인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문제는 정보가 정부 측에만 쏠려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복지부, 심평원 등 정부와 의료계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책방향을 함께 세워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공정위 제소에 함께한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는 "KT는 우리가 제기한 3가지 쟁점 이외에도 EDI자료 전송 오류시 중복 요금부과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이번 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차, 3차 문제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