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료과목에서 감염관리와 관련해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진료비용 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달 말 고시개정으로 간염전문관리료 인정기준을 새롭게 마련됐기 때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간염전문관리료 인정기준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복지부는 고시개정을 통해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항생제 치료가 동반된 입원환자 또는 격리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감염내과전문의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등에 대해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감염전문관리료는 협의진찰료 소정점수로(69.63점, 4410원) 산정되는데, 그 비용은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에 한해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감염전문관리료와 협의진찰료의 구분점이 모호하다보니 요양기관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실제 고시개정 이후 복지부에는 이에 대한 문의가 잇다랐고 복지부는 주요 질의내용들을 모아 이날 의료기관들에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다른 진료과목에서 환자감염관리와 관련해, 감염내과나 감염소아과의 조언을 듣는 경우 협의진찰료가 아닌 감염관리료를 산정해야 한다.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감염관리료로 비용이 산정되었으므로 협의진찰료와의 중복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예를 소화기내과에 입원중인 환자의 감염관리가 필요해 감염내과의 견해나 조언을 얻은 경우에는 협의진찰료가 아닌 감염전문관리료로 그 비용을 산정하는 식이다.
다만 감염관리비용을 산정하는 환자의 다른 문제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협의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
일례로 외과 입원환자가 감염내과와 소화기내과의 견해나 조언을 얻은 경우라면 감염전문 관리비용(감염내과)와 협의진찰료(소화기내과)가 모두를 산정할 수 있다.
이 밖에 감염관리료는 입원 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 전과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입원환자의 주 진료과목이 변경되어 여러번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감염관리비용은 30일에 1회만 인정하는 것.
입원환자가 감염전문 관리비용을 산정한 후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30일에 1회만 산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간염전문관리료와 협의진찰료 산정을 두고 요양기관에서 혼선이 일고 있어 질의응답을 공개하게 됐다"면서 "감염관리와 관련해 비용이 중복산정, 청구되지 않도록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