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학생실습을 목적으로 한 본래의 취지를 살려 부속병원 확보조건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라는 주문을 내림에 따라 학교법인 전환과 연구시설 확충을 진행하고 있는 가천의대, 성균관의대는 탈출구가 열렸다.
하지만 조치가 미비한 상태에 있는 관동의대는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최근 의과대학 설립 인가조건 부여 및 사후관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0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원은 우선 부속병원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대 설립허가를 낸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한 법규를 만들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대학들과 내용을 임의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감사원은 "의대설립이 인가되면 설립인가 취소, 학생정원 감축 등의 조치가 어려우므로 부속병원을 갖춘 의대에 대해 설립인가를 했어야 한다"며 "더욱이 부속병원 확보기준도 법규로 규정하지 않고서 설치 규모등을 협의하며 내용을 임의로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당초 부대조건으로 명시된 부속병원 설립지역이 병상과잉지역으로 변해 병원을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대측의 의견도 일부 수용했다. 하지만 기부 등은 부대조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신설의대 부대조건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부속병원 설립을 규정한 것은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따라서 의료취약지역에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곤란하다해도 인가조건은 교육정책에 부합되게 변경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결국 의료취약지역에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나 의학교육에 필요한 시설에 그에 상응할 만한 시설을 설립한다면 그 또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 교육시설에 부속병원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성균관의대와 가천의대는 구제가 유력해졌다.
하지만 관동의대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부속병원 설립은 물론, 시설확충 등의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의대 부속병원 확보조건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라는 주문을 받은 교과부가 이들 의대들에게 어떠한 제안을 내놓게 될지, 또한 관동의대가 정원감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될지에 대해 의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