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영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 등기부등본,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등 다양한 민원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 진료기록 복사나 진단서 등 제증명서 발급, 약처방전 발급 등을 받을 때 가족관계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불편함이 있었다"며 "하지만 무인발급기로 서류를 병원 안에서 처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