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점검에 대해 의협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의협은 1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인천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인노동청과 북부지청의 근로감독 점검에 대비 협회 차원의 노무관련 표준지침(가칭)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인노동청은 8월부터 10월까지 의원급 1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휴일준수,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지급현황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일체점검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의협은 이번 근로점검이 타 시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 시도의사회에 긴급공지를 하달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의사회가 준비한 경인노동청장 면담과 근로감독 실시전 노무사 파견 등의 대응방안에 대해 타 지역에서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또한 인천 개원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동부를 상대로 한 대화창구 마련과 더불어 직원수 10인 이상 의원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무관련 표준지침’을 빠른 시일내 마련해 전 회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문정림 의무이사는 “인천시의사회로부터 근로점검 관련 공문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타 지역의 확산에 대비하기로 했다”면서 “노동관계법 등을 참고해 노무관련 표준지침을 다음주 중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의 민원에 따른 이번 점검은 의원들의 미지급된 수당을 3년치까지 소급적용한다는 점에서 피해액이 억원대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