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및 휴일 수당 지급상황 등 인천지역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의 일제점검을 앞두고 지역의사회가 피해최소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시의사회(회장 김남호) 주요 임원진은 10일 경인지방노동청을 방문해 이달부터 예고된 의료기관 대상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 점검시 의원들의 현실을 감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경인노동청은 8월부터 10월까지 석달간 인천지역 의원급 1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휴일준수,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지급현황, 연차휴가 보장여부,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조치 여부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일체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이날 김남호 회장과 조행식 총무부회장 등은 이재윤 청장과의 대화에서 행정력이 열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원장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요청해 2주간 점검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호 회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노동청의 실태점검은 처음 있는 일로 대책마련이 고민스럽다”면서 “경인노동청장에게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2주 정도 점검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청의 이번 점검은 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의 민원에 따른 것으로 야간 및 휴일근무 강요와 각종 수당 미지급, 연·월차 휴가 문제점 등이 포함돼있다.
개원의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수당문제로 1년에서 3년까지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급적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의사회 조행식 총무부회장은 “3년간 각종 수당의 미지급을 소급적용한다면 액수가 꽤 클 것”이라면서 “소급하지 말고 올해로 국한하자고 했지만 민원이 제기된 이상 협조가 쉽지 않다는 게 경인노동청의 입장”이라며 피해액이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김남호 회장도 “사실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문제는 지급방법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고 원장과 간호조무사간 묵시적 합의로 해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한 개원의는 “회계사를 고용해 임금관리대장을 정리하고 고용 계약서를 쓴다고 하나 노동청이 마음만 먹으면 조사 의원은 모두 걸릴 것”이라면서 “원무과가 있는 일부 병실 의원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원장들이 노동법령이나 노무서류 등에 익숙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경인노동청도 의료기관 중점조사가 처음인 만큼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나 원칙에 입각해 처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근로감독과 한 관계자는 “이미 120개 의료기관에 점검내용과 시기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면서 “의원들 대부분이 행정력이 부족한 만큼 계도차원에서 지도와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나 법위반이 확실하면 조사기간을 3년까지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사에서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의 임금 지급현황을 점검해 문제가 된 부분은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며 “점검 후 40일내 시정조치 등 공문이 발송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형사고발 등 사법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의사회 김남호 회장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고용관계가 투명해 질 것”이라면서 “의사회 차원에서 노무법인과 협력으로 고용계약서 양식 등 의원급의 노무설계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