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의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당부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공포됐으나, 3개월 유예기한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기록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의 각종 서류 검사나 보고여부,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도 동일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손해보험협회를 앞세워 민간보험사들은 꾸준히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해왔다.
협회는 지난 2006년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16.8%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민간보험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
이에 법안이 시행되면 민간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외박·외출 관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당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