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근육내자극술)가 한방행위라는 한의계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대한IMS학회 안강 이사장(사진, 강남차병원 통증센터 소장)은 14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WHO(세계보건기구) 회신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한의계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IMS학회는 지난 1월 의사협회 명의로 WHO 본부 사무총장에게 서태지역 전통의학 표준용어집에 수록된 IMS의 한방행위 여부와 한의협이 대법원에 근거자료로 제시한 용어집의 당위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해 지난 4일 WHO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앞서 한의협측은 “WHO 본부 입장을 가지고 공식입장이라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꼴”이라면서 “의협이 엉뚱한 곳에 물어놓고 한의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안강 이사장은 이같은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 “서태지역이 WHO의 대표기관이 아닌 만큼 책임질 수 있는 본부에 의견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답변서에도 용어집은 전통의학 일부 관계자가 모여 만든 것으로 WHO 정책과 관계가 없다고 적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한의계가 대법원에 근거로 제시한 표준용어집 서론에도 ‘한자형식의 전통의학적 용어 중 그 의미와 유사한 현대의학적 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현대의학적 용어를 그대로 표준화 용어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이사장은 특히 “WHO가 각 지역별 지부와 한국 사무국에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답변서를 보낸다”며 “결국 IMS가 한방행위라는 한의계의 주장은 처음부터 거짓이며 국민과 법원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강 이사장은 “개인 의사의 소송을 의학과 한방으로 구분해 의사의 IMS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한 것”이라면서 “한의계의 반박의견이 나올수록 스스로 거짓을 인정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S 시술은 대법원 소송 등의 문제로 신의료기술 판정이 연기중인 상태로 IMS학회 의사 2000여명이 보건당국에 시술을 신고해 비급여로 시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