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확산을 막기위해, 인플루엔자 확진검사의 보험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을 보면 기존에는 환자와 접촉한 경우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실시했으나, 급성 열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로 Realtime RT-PCR법만 인정되었으나, Conventional RT-PCR 검사까지 인정된다.
다만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대상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입원중이거나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Conventional RT-PCR 검사의 수가는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36,690원)'과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 연쇄반응법(92,694원)' 준용해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Realtime RT-PCR 검사의 수가는 '역전사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92,694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검사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되, 추후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보험적용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