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의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진료를 보던 한의사가 4억여원이라는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물어낼 상황에 놓였다.
자신은 월급을 받았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단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아오다 적발돼 환수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판결문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지난 2002년 일반인 B씨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한의원을 개설하게 한 뒤 월급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환자를 진료했다.
이후 2006년까지 A씨는 한의원 경영은 B씨에게 맡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해 왔지만 공단의 실사에 적발돼 4억1153만원에 달하는 급여비 환수결정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비록 일반인인 B씨가 경영하는 한의원이었지만 진료는 한의사인 자신이 했으므로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부당청구에 해당하더라도 환자에게 전달된 한약재 등 실제 진료에 소요된 비용까지 모두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란 관계법령에 의해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내용을 청구해 지급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을 위반하고 일반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은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또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실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만큼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A씨는 최근 앞서 주장한 이유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 환수처분 이의신청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당시 위원회도 "의료법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고 달리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