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의원에 면허를 빌려준 한의사에게 요양급여비를 전액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한의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에게 고용된 한의사 A씨의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B한의원의 경우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개설한 것으로 한의사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동시에, 고용돼 진료를 했고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지난 4월 확인됐고, 건보공단은 명의를 빌려준 한의사 A씨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고지했다.
하지만 한의사 A씨는 B한의원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것이기에 요양급여비전액 환수는 부당하다며 건보공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전액환수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의료법에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고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이 금전의 유혹으로 면허를 일반인에게 빌려주면 처벌뿐 아니라 사무장의원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까지 몽땅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