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공의 A씨는 “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국가기관의 직원인 전공의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며 행자부에 질의했다.
행자부는 여기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환자진료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한 정규 공무원이 아니므로 가족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했다.
행자부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국립기관에서 근무하여도 전공의 자체가 공무원 수당에서 정하는 지급대상자가 아니다”며 “소속 기관에서 별도 규정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정규 공무원 수당은 지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 육복희 자문변호사는 이와 관련 “전공의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일용직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된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협 황원민(건양대병원 내과 R3) 복지이사는 “전공의들은 의사라는 신분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유익할 수 있는 것은 불명확한 신분 규정으로 제한된다”며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