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신상진 의원과 의협 등 의료단체가 공동 주최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의료계가 내놓은 지침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연명치료 대상과 범위 등 세부방안에 입장차이를 보였다.
의성법률사무소 이동필 변호사(내과 전문의)는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제기하려면 대상환자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윤리위원회 규정도 구성원의 숫자나 자격 등에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규정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김장한 교수는 지침안 발표를 통해 △1수준:말기상태이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 △2수준: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 없이 생존할 수 있는 환자 △3수준: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를 적용해야 할 환자 △4수준:임종환자 또는 뇌사 상태 환자 등 4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는 “지난 5월 김 할머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최소한 범위내 무질서 혼란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범위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연명치료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가톨릭의대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는 “치료수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수단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생명연장치료 중단이 환자의 죽음을 의도하는 결정이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존엄성을 중시한 종교계의 입장을 피력했다.
진료현장에서 사망환자를 접하는 중환자실 의료진은 현실적인 지침안을 주문했다.
중환자의학회 고윤석 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은 “장기가 다손상돼도 투석, 심장박동 장치 등 심장사가 사망의 정의냐에 의문을 가질 정도로 의료현장은 발전하고 있다”면서“지침안이 마련되면 의사가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생명중단 문제를 어떻게 남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고윤석 회장은 이어 “지침에 제시된 병원윤리위원회 결정은 의사와 가족도 거절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연명치료 문제를 의료법에 담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복지부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료 및 사회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