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윤성 부회장(사진, 서울의대 법의학 교수)은 30일 국립암센터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주제문을 통해 “환자의 의사와 의학적 판단을 기본원칙으로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안되면 법원의 판단을 통한 연명치료 중지 결정 지침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성 부회장의 이번 연제는 지난달 의협과 병협, 의학회 등이 구성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제정 특별위원회 책임자로서 지금까지 특위에서 논의된 세부내용을 첫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부회장은 “지침의 주요내용은 어떤 환자에게, 적용하거나 중지할 연명치료는 어떤 것이며, 어떤 절차를 수행하겠는지 등 3가지”라면서 “이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환자의 의사와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연명치료 중지 결정 원칙과 관련, △말기환자 본인결정과 의학적 판단 △의사 설명 후 환자가 결정한 타당한 결정 △환자와 가족이 협의한 결정 △통증이나 불편증상을 충분히 완화 △의도적 생명단축과 자살을 돕기 행위 불허 △의료진과 이견기 병원윤리위원회 자문이나 타 의료기관 전원 등을 제시했다.
이윤성 부회장은 “대상환자는 말기암과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질환의 말기상태, 지속석 식물상태, 뇌사상태 등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결정에 관한 과정은 모든 자료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수준을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없이 생존할 수 있는 환자 △특수연명치료로 생존할 수 있는 환자 △임종상태 및 뇌사 환자 등 4단계로 구분했다.<표 참조>
이윤성 부회장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면 환자의 의사보다 의학적 판단을 더 크게 고려하겠다”면서 “의사 혼자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다른 의사 자문이나 병원윤리위원회에 결정을 맡기도록 하겠다”며 지침 제정의 방향성을 피력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의 판단이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이번 지침은 의료인이 연명치료를 적용하거나 중지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환자와 환자가족과 함께 결정, 판단할 행위의 범위와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윤성 부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선진국 사례와 이번 대법원 결정을 참조해 국내 실정에 맞는 지침안을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면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와 변협의 법률적 검토를 마치면 8월말이나 9춸초 최종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