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의사와 간호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요양병원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향으로 수가 개선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요양병원 수가 개선안에 따르면 입원료 차등제가 현재 병상 대비 인력(의사,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에서 실제 환자수에 대비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환자수 대비 의사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은 △35:1 이하(특정과목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 20% 가산 △35:1 미만(특정과목 전문의 비율이 50% 미만) 10% 가산 △35:1 초과~40:1 이하 0% 가산 △40:1 초과~45:1 미만 15% 감산 된다.
또 △45:1 이상~55:1 미만 30% 감산 △55:1 이상~65:1 미만 45% 감산 △65:1 이상 50% 감산 등으로 정했다.
특정과목이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를 의미한다.
현재 병상수 대비 의사 입원료 차등제는 △35:1 미만(특정과목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 10% 가산 △35:1 미만(특정과목 전문의 비율이 50% 미만) 0% 가산 △35:1 이상~45:1 미만 0% 가산 △45:1 이상~55:1 미만 15% 감산 △55:1 이상~65:1 미만 30% 감산 △65:1 이상 40% 감산이다.
가산, 감산 기준은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가감률을 개선, 병상 규모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의사 1인당 환자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 또는 감산하는 형태로 개편했다.
특히 간호인력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가산폭과 감산폭이 현재보다 더욱 커진 게 특징이어서 인력이 적은 요양병원들은 상당한 수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환자수 대비 간호사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은 △4.5:1 미만(간호사 2/3 이상) 60% 가산+2천원 △4.5:1 미만 60% 가산 △4.5:1 미만(간호사 1/3 미만) 3% 감산 △4.5:1 이상~5.0:1 미만(간호사 2/3 이상) 50% 가산+2천원 등으로 설계됐다.
이어 △4.5:1 이상~5.0:1 미만 50% 가산 △4.5:1 이상~5.0:1 미만(간호사 1/3 미만) 3% 감산 △5.0:1 이상~5.5:1 미만(간호사 2/3 이상) 35% 가산+2천원 △5.0:1 이상~5.5:1 미만 35% 가산 △5.0:1 이상~5.5:1 미만(간호사 1/3 미만) 3% 감산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5:1 이상~6.0:1 미만(간호사 2/3 이상) 20%가산+2천원 △5.5:1 이상~6.0:1 미만 20% 가산 △5.5:1 이상~6.0:1 미만(간호사 1/3 미만) 3% 감산 △6.0:1 이상~6.5:1 미만(간호사 2/3 이상) 2천원 △6.0:1 이상~6.5:1 미만 0% 가산 △6.0:1 이상~6.5:1 미만(간호사 1/3 미만) 5% 감산한다.
아울러 △6.5:1 이상~7.5:1 미만 20% 감산 △6.5:1 이상~7.5:1 미만(간호사 1/3 미만) 30% 감산 △7.5:1 이상~9:1 미만 35% 감산 △7.5:1 이상~9:1 미만(간호사 1/3 미만) 45% 감산 △9:1 이상 50% 감산 △9:1 이상(간호사 1/3 미만) 60% 감산할 계획이다.
현 수가를 기준으로 현재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에서 간호인력(간호사 2/3 이상)이 45명이면 40% 가산+1천원이 된다. 만약 이 병원에 170명이 입원해 있다면 앞으로 60% 가산+2천원으로 수가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간호사가 20명이라면 감산 비율이 15%에서 35%로, 간호사가 15명이라면 감산 비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간호사가 1/3미만이면 10%가 추가 감산된다.
여기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등 4개직종이 상근하면 1500원을 가산, 이들 인력을 대체로 갖추고 있는 상위 요양병원들에게 수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