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처방내역과 다르게 의약품을 조제, 청구해 온 약국들에서 총 6억원 규모의 약제비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올해 상반기 처방·조제내역 점검 사후관리를 진행한 결과, 약국 총 1만2112개소에서 약제비 환수가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2008년 3월부터 8월 심사결정분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상이한 건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 점검대상 4만6371개소 가운데 26.1%인 약국 1만2112개소에서 처방·조제 불일치를 확인했다.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처방·불일치 건수는 총 1만3452건으로, 총 약제비 환수금액은 6억1732만원 규모다.
발생사유별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에서 비급여 또는 100/100 전액부담약제를 잘못 청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비급여 또는 100/100 전액부담약제 청구가 3750건(1억5212만원)으로 가장 발생빈도가 높았으며, 일투(1회 투약량*1회 투약횟수)착오가 3054건(1억2753만원), 이어 총투(총 투여일수) 착오 2678건(1억678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처방·조재내역 불일치 사유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례들도 일부 있었는데 의료기관 기재 착오 발생유형으로는 삭제약제코드, 약제코드 착오, 일부약제 기재 누락 등이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았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약국 청구 착오를 제외한 의료기관의 청구 착오 등으로 발생된 건은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점검결과를 의료기관에도 안내, 불일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