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외모개선 목적의 사시교정, 반흔제거술 등은 부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1일 "코성형, 지방흡입술 등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고 라식이나 교정치료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미용목적의 비급여 대상 중 '가'목에 속한 항목이다.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른 비급여항목인 외모개선 목적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악안면 교정술, 반흔제거술, 시력교정술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미용목적와 외모개선목적을 분리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입장.
이에 대해 성형외과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 비급여중에서도 미용성형에 한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EU·OECD 등 선진국에서는 인간의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하고 있다며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