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직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되고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규정이 신설된다.
위반자에게는 ‘영수증 등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만 건강보험 적용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위반사실 신고자에게 해당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2년간 한시 운용하는데, 건당 300만원~연간1500만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오던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OECD 등 선진국에서는 인간의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국민건강 보험 미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로 전환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2007년부터 허용해온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성형외과 의사 등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됐는데,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성형외과 의사 등의 과표양성화는 조세범처벌법상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관련 법률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9월 중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