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전도검사장비, 안저측정검사장비 등 급여항목과 연계되는 의료장비에 대한 진료비 심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급여항목과 연계되는 의료장비에 대해 식약청 품목 허가시의 효능·효과를 적용해 심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의료장비 진료비 심사시 기존의 의료장비 보유 유무와 진단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 부적합 여부 뿐 아니라 식약청 허가신고 범위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갔다는 것.
심평원은 일단 △근전도검사장비 △골밀도검사장비 △안저측정검사장비 △저주파치료장비 △청력측정검사 장비 등을 우선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이르면 올 연말부터 허가사항과 연계된 심사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 우선관리대상 장비는 의협과 병협 및 각 학회, 식약청 의료기기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장비검토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선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의료장비에 대한 안전 및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정한 급여기준에 따르면 의료장비는 식약청장의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에 한해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료장비에 대한 질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심사에 반영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향후 근전도검사장비와 안저측정검사장비의 모델별 식약청 허가범위 및 매뉴얼 등이 확인되는 대로 모든 요양기관에 공개한다는 계획.
심평원은 이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의료장비가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예고기간을 거친 후 이르면 금년 중으로 심사적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