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소남 의원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 및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법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