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요양시설 입소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의 하나로 욕창파스 급여화를 제시하자 요양병원들이 발끈하고 있다.
지금도 요양시설들이 욕창환자들을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자체 관리하면서 병세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처럼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 노인들을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로 더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 상당수가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10월 9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우편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방안 제안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민간장기요양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복지부에 시행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요양시설의 과도한 본인부담금 사례로 욕창파스를 꼽았다.
요양서비스 수급자들 대부분이 누워있는 기간이 길고, 욕창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욕창파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노인과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미소들노인병원 윤영복 원장은 “욕창은 요양병원 입원적정성평가 항목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질환”이라면서 “요양시설의 경우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욕창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윤 원장은 “욕창은 1~4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고, 의사의 전문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의 욕창파스를 급여로 전환하면 환자들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욕창파스 보급을 확대할 게 아니라 요양시설 노인들이 의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전달체계를 정상화해 요양병원이나 급성기병원으로 전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 역시 “욕창은 전문의료가 필요한 만큼 요양시설에서 관리해선 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요양시설 서비스를 개선해 저소득층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욕창 급여화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선별한 사례이며,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