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 주최로 열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모형’ 의료정책포럼에서 토론내용이 정체된 의료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권 허용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로 나뉘었다.
앞서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의사를 대표이사로 최소 설립자본 2억원으로 증가가 가증한 전문가기업식 유한회사 형태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모델을 세시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한의협 정채빈 의무이사는 “영리법인 도입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단초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의료인 단체가 먼저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 의료인 개설권이 필요없다고 판단돼야 논의해야 한다”며 영리법인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치의협 조영식 정책이사도 “재벌병원이 단기간내 의료기관의 5위에 진입한 사례를 보더라도 자본과 인력, 브랜드 우위에 있는 영리법인이 개인의원을 압도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투자개방시 열매 못지 않게 의료인이 지불해야 할 혹독한 댓가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반면, 병협 이왕준 정책이사는 “의료서비스 산업이 1차 의료기관에서 대형병원 중심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다른 루트를 통한 자본유입이 없으면 병원산업이 정체할 수밖에 없다”며 영리법인 찬성입장을 역설했다.
이영대 변호사(법무법인 수호)도 “의협이 제시한 의료법인 모델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의료법상 의료인을 주제로 한 상법상 법인을 허용해야 사업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회사 형태, 자본유치와 책임성 문제있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신의철 교수는 “영리법인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정돼야 한다”면서 “의료인의 독점권 반대이유는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영리법인 찬성 견해를 피력했다.
신 교수는 다만, “의협이 제시한 유한회사 형태는 자본유치와 책임성 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의료는 서비스 오류시 대체할 수 없다는 면에서 의료법인 설계시 투자자의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영리법인에 대한 의협의 분명한 입장을 주문했다.
영리법인 용역연구를 진행중인 보건산업진흥원 이윤대 의료산업팀장은 “의협이 제시한 영리법인 모델이 의원급에 해당하는지 모든 의료기관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조귀훈 사무관도 “의료정책연구소 안이 전문직 법인 중 진보적인 모델이나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명확하게 해달라”라면서 “정부는 다양한 영리법인의 방안을 논의중인 상태로 의협의 주장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조귀훈 사무관은 이어 “복지부가 고민하는 문제는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과 의원급 붕괴”라고 언급하고 “중소병원은 네트워크 형태를 대형병원은 주식회사 형태를 원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주장에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지정토론 후 긴급발언을 통해 “협회의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 논의가 진행중이다. 발제내용은 의료정책연구소의 의견임을 알아달라”고 해명했다.
앞서 경만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시각이 엇갈리고 있으나 어떤 방향으로 갈지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독점권은 포기할 수 없다, 의료산업 선진화가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