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중심의 전문가기업식 유한회사 형태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모델이 제시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사진)은 5일 오후 5시 협회회관 동아홀에서 열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바람직한 모형’ 정책포럼에서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을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는 계열병원 소유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영리법인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됐으나 의사와 변호사 등 13개 전문직종의 개설권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논란으로 관련 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복지부도 최근 의료법 개정안에 중소병원과 전문병원, 의원의 외부자금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채권발행 및 경영지원회사 활성화 등 기재부와 다른 형태의 영리법인 방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이날 임금자 위원이 제시한 모델을 살펴보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전문가 기업으로 형태는 유사 유한회사로 최소 7인 이상의 발기인 중 4인 이상을 의사로 해야 하며 최소 설립자본은 2억원으로 증자가 가능하고 투자자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당만 가능한 정관을 작성 등의 설립조건이다.
또한 의사결정기관으로 의사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대표이사는 의사로 하는 이사회 구성 및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투자권은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며 투자자는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회계는 의료기관 회계 기준을 동일 적용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현금배당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5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며 이익 중 일부를 자기자본비율이 50%에 달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임금자 위원은 “그동안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억제한 것은 비영리가 아니라 수 많은 규제에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이를 방해하는 정책시행을 포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가져다 줄 장점이 분명히 있으나 규제정책을 우선 폐지하고 영리의료법인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제혜택과 강제지정제 배제 등 의료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문직 법인의 경우, △변호사법에는 5인 이상 변호사의 법무법인(합명·유한회사) △변리사법은 5인 이상 변리사의 특허법인(합명회사) △공인회계사법에는 10이상 회계사의 회계법인(유한회사) △약사인에는 약사 1인의 약국법인(합명회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