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중 대형병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처분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조사결과에는 환자에게 특진을 강요하거나 제약업체등으로부터 기부금이나 리베이트 수수 여부가 포함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45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였으며 다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학병원들이 이번 조사결과에 관심을 갖는 부분은 기부금의 불법 여부와 교수들의 개인 리베이트 수수 규모이다.
공정위는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기부금에 대해 돋보기 조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위는 일부 교수들을 상대로 직접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기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불법'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될 전원회의에서 기부금의 불법 여부를 두고 공정위와 병원 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여부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여서 10월에 전원위원회 회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도 "특진을 강요한 부분은 모든 병원들의 사정이 같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결국 기부금에서 처분의 차이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