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최근 NST검사와 관련해 복지부에 행정 심판청구를 제기, 정부의 환수조치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이에 따라 최근 잠잠해진 NST사태는 복지부의 행정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수면위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개원가에 따르면 만약 복지부가 행정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할 경우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할 예정이다.
복지부 행정 심판청구란, 정부의 행정적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제기해 정당한 지의 여부에 대해 복지부 측의 판단을 묻는 것.
심판청구를 제기한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NST사태가 조용히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지만 우리는 이번 문제가 이렇게 사라지도록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복지부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과 개원의들은 "NST검사에 따른 문제를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정확한 판단을 위해 심평원 측에 답변서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이를 취합해 검토한 결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 또한 이번 만큼은 끝까지 가겠다는 분위기다.
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의사로서 정당한 진료를 했는데 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더이상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없게 만드는 정책아니냐"며 "왜, 모든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회 차원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다만 행정소송이 늘 그렇듯 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