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동검사로 불리는 NST 검사 실시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한 의료기관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26일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위원회는 의사 유모씨를 포함한 8명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실금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과 NST 부당청구로 인해 2억19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당했다.
하지만 이들은 NST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며 건보공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NST 검사는 의학적으로 태아의 사망을 감소시키고 산모의 건강을 지키기위해 주기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며 1회의 분만전 감시만 인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위원회는 급여/비급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행위로 인해 비용을 받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적시되지 아니한 태아감시료(NST)를 비급여로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위배된다"며 환수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산부인과에서는 일부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기각판정과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돌입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