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경미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와 영업정지라는 중복처벌을 가하는 법률이 개선된다.
법제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을 보면 먼저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부과하던 법률이 개선된다.
마약류관리법에서 취급자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수수에 관한 장부 작성 의무, 마약구입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벌이 동시에 내려졌지만, 이번에 개선되는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예비병상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 응급처지에 필요한 의료장비 등의 준수사항을 지킬 의무가 해당한다.
의료법에서는 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진료기록부 제출 의무, 의료기관 이전시나 주요 개설내용 변경시 신고의무 위반, 휴폐업신고 위반 등의 중복처벌 규제가 사라진다.
또 과태료와 벌금을 중복부과하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법 등도 개선대상이다.
과징금과 벌금이 중복된 법률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이고,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법률은 ▲의료법 ▲장기이식법 ▲전염병예방법 등으로서 이들도 개선된다.
법제처는 법무부와 협의해 개선이 시급한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개선' 등 5개 개선과제는 올 연말까지, 과태료·과징금 부과금액의 적정화 등 5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각각 마련해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