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surgical pad)의 재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은 의료기관에서 소각 또는 소독을 한뒤 반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오염세탁물중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 또는 소독후 반출 하도록 했다.
또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surgical pad)를 재사용을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 할 수 없도록 했다.
세탁물 처리종사자에 대한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의 경우 인터넷 교육 등을 명시해 다양성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추가 비용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과용 패드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뢰하는 전체 세탁물 대비 0.3~0.4% 정도로 미약하며, 세탁비용은 개당 70~100원 수준으로 월 4~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외과용 패드’는 수술비 건강보험 항목에 이미 치료재료로서 1회 사용 기준으로 1개당 349.5원으로 수가가 책정돼 있고, 1회용 제품의 판매가격은 개당 약 294원∼494원수준이다.
복지부는 "외과용패드는 1회 사용 기준으로 보험 수가에 반영되어 있고, 탈지면, 붕대, 거즈보다 오염도가 높은 외과용 패드는 당연히 재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의료환경 개선 차원에서 비용 대비 경제적·사회적인 순편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에 대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소독 하는 비용은 이미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여타 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