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초강경 대응책을 천명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무면허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은 한의사들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여기고 검찰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리포덤과 카복시, 초음파 등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며 광고까지 하고 있는 일부 한의원의 행태는 국민을 현혹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협은 “현대의료장비는 현대의학 발전의 산물이며 이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사들이 시행할 때만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서 “현대의료에 있어 무면허, 무자격자인 한의사들이 검사와 치료결과에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어 “자신이 배운 지식과 면허 범위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같은 의료인이자 전문가로서 대접할 것이지만 무면허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은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범죄자로 여기로 검찰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범죄행위”라면서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려면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의사면허증을 취득하길 권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