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살빼는 약'과 '공부 잘하는 약'을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직접 투약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병·의원과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향정식욕억제제와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를 대규모로 취급하고 있는 병·의원과 약국 29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관리대장 미작성·미보전 △마약류 보관규정 위반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과 실제 재고량과의 차이 4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3건 △무자격자 마약류 취급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직접투약 △마약류 임의 양도 양수 각각 1건순이었다.
서울 강서구의 G정신과의원은 체중감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명동에 있는 M약국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마약류관리과 곽병태 사무관은 "식약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향정 식욕억제제와 메칠페니데이트 제제의 오남용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서 "오남용을 100%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