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사가 없을 경우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서의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무관이 없는 경우에 응급처지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무관이 없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허용할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규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 등은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법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 응급상황 발생시 간호사가 단독으로 응급처치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의료행위, 응급처치, 간호사 업무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응급상황일수록 의사에 의한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처치를 받도록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의견 등이 충분히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