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가 최근 불법 의료광고로 안과 의료계에 물의를 빚고 있는 강남의 B안과의원 김모 원장을 영구제명키로 했다.
안과의사회는 앞서 윤리위원회가 상정한 김 원장의 회원 영구제명안건을 지난 1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장이 서울지법 1심 판결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불복, 항소한 것이 안과의사회가 그를 영구제명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안과의사회 내부적으로 자정활동을 실시한 바는 있지만 한 회원에 대해 영구제명 조치를 취한 것은 안과의사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의사회 윤리법규 제3조 1항에서 금하고 있는 '안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김 원장은 제3조 2항(안과의사 전체의 권익을 손상하는 경우)과 3항(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를 한 경우) 또한 위반, 더이상 안과의사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김 원장의 변론을 맡은 신현호 변호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 회원들이 상당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며 "더 이상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상임이사회 가결안은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통보했다"며 "의협 차원에서 추가적인 징계를 내릴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