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요실금 치료재료대를 부풀려 공단에 청구하고, NST(태아비자극검사)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산부인과에 대해 전체 부당금액의 최고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 등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는 11일 지방의 4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9명의 의사가 보건복지가족부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 선고했다.
모지방검찰청은 이들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 실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하고 2007년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2008년 4월부터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가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해냈다.
실사 결과 A원장은 요실금수술 치료재료대 T-sling을 개당 40만원에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금액인 92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공단에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9개월간 2860여만원을 공단에 부당청구했다.
B원장도 요실금수술 치료재료대를 65만원에 구입해 놓고 92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공단에 청구했으며, 분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NST 검사를 한 후 회당 1천원에서 1만5천원을 임의비급여하면서 15개월간 25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C, D산부인과 원장들도 요실금수술 치료재료대를 실제 구입비용보다 부풀려 공단에 청구하고, NST를 임의비급여해 15개월간 각각 6880여만원, 1억25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실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초 A원장에 대해 부당금액의 5배인 1억4300여만원, B원장에 대해 3배인 7600여만원, C원장에 대해 5배인 3억4400여만원, D원장에 대해 4배인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하지만 해당 산부인과 원장들은 “NST는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전 1회만 요양급여로 청구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분만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고, 처분 당시 요양급여 내지 적법한 비급여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산모가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껴 검사를 요구하거나 의학적 판단으로 태아를 검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를 시행했고, 이를 무상으로 하면 환자유치행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이들은 요실금 치료재료대 부당청구에 대해서도 실거래가가 아닌 거래명세표나 영수증 기재 금액대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관행이 존재해 왔다며 복지부의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같은 시술이 비급여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임의로 비급여진료를 행했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한 것을 처분사유로 한 것이므로 처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검사료를 임의비급여한 것이 의학적으로 적정한 진료행위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를 하고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공단에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면서 "그 진료행위가 의학적으로 적정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복지부가 2009년 3월경 고시를 개정해 분만전 NST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전환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없어지거나 감소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