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에서 패소한 환자가, 오심을 바로잡지 않았다며 대법원장에게까지 위자료를 요구했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대법원장을 상대로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코가 막히고 코에서 고름이 흘러내리는 증상이 이비인후과 의사 4명의 오진으로 회복불가능한 악화상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이르는 재판부는 일관되게 원고의 증상이 만성피로에 기인한 것이라며 기각했다.
대법원에까지 패소하자 A씨는 청와대, 대법원, 법무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 역시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대법원장이 오심을 바로잡을 책무를 저버리고 직무를 유기해 정신적고통을 끼쳤다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1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A씨의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장은 개별사건에 대해 지휘나 감독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나 권한 및 책무가 없음에도 원고의 청구는 이를 전제하는 것이어서, 소송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산지법은 이에 "종전 의료과오소송에서 오판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손해의 액수 등에 관해서는 살펴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