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만성적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과소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은 16일 '2008년도 복지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전문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업과 관련해 6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과소추계, 지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가 공단에 지원한 금액을 살펴본 결과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에 반해 연례적인 과소지급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
현행법상 정부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또 2003년~2006년 당시에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당해연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전문위 검토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법으로 정한 지원금액에서 최고 15.1%까지 미달하고 있었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 금액도 4조 262억원으로 2008년 지원금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에 17.6% 정도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위는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과소 지원한 데 대해 지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의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담당자는 6년 연속 국고지원금액의 기준이 되는 변수를 과소추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위는 "국고지원금 과소추계 문제는 연례적이고 상습적이어서 그 고의성이 의심되며 시정에 대한 성실성과 진의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를 위한 입법작업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해 보험료 실제수입액이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할 당시 기준이 된 예상수입액 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이를 다음 예산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개정안에서 예산편성액이 수입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공단에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실제수입액이 더 작은 경우 그 차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주당의 양승조 의원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양 의원은 건보법 개정안을 통해 국고지원 예산을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서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의 15%는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정산하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내어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의 6%를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정산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