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대형병원에 검찰고발 등 강도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이르면 이달내 전원위원회를 통해 대형병원 리베이트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처벌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45개 대형병원을 상대로 리베이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대안암병원, 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6개 병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리베이트조사를 벌인지 1년을 넘길 만큼 고심을 거듭한 공정위가 어떤 결론, 특히 대형병원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가 관심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제공한 쪽과 함께 받은 병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형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에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교수들의 개인리베이트 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명확히 드러난만큼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와 동등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까지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사를 받은 대형병원들에 상당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공정위 조사가 집중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대안암병원, 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6개 병원에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미 두차례의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조사를 통해 제약사 17곳에 4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