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4일 진료기록에 대한 처리기간 등을 포함하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을 정해 각 회원병원들에게 통보했다.
병협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은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자율관리 지침을 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는 앞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진료기록부 발급을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의 경우 해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교부받을 수 있고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이 대신할 때는 환자의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일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와 함께 환자의 위임장을 첨부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질환의 상태를 그대로 알리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심리적인 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에 의사와의 별도 상담을 거쳐 발급을 하게 된다.
또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 검사기록부, 방사선필름 및 각종 진단서의 사본 발급은 진료 접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하며, 이에 따르는 접수료와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
한편 사본 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게 되며, 의료기관은 자세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지침'을 환자와 내원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