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중 조산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간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습과정을 포함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산사 급감에 따른 대응방안의 하나.
김춘진 의원은 조산사는 급감하고 있느나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출산율 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전문의 정원 및 분만과 관련된 산부인과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매년 조산원 수 및 분만과 관련된 조산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조산원에서의 분만 건수는 2002년 889명에서 2007년 1,207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향후 조산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가정 분만이나 조산원 분만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면서 "이에 간호사에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줌으로써 적정 조산인력을 양성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병원 분만 외에 다양한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