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을 전공한 전공대학 졸업자들에게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학을 전공한 전공대학 졸업자도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변 의원에 따르면 전공대학 종업자 또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고 교원의 자격, 인가조건, 대학정보공시 등 행정적 의무 등도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의 미비로 인해 간호사 응시 대상자에는 간호학 전공대학 졸업자가 누락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간호학 전공대학은 서울 3곳, 전국적으로는 10여곳 안팎.
변웅전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해 전공대학 졸업자 또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해 전공대학 또한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해 국민건강 증진 및 복지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