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약사 등 5개 직종 필요인력을 모두 갖출 경우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요양병원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22일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가 마련한 요양병원 수가개선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못 박았다.
건정심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을 심의했지만 이견이 대두되자 18일 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정부안 일부를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수정안은 1~5등급 중 환자 대비 간호사 수가 18:1을 초과하면 당초 5%를 감산하려던 것에서 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의사가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주 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인요양병원협회가 문제 삼는 것은 제도개선소위가 의사, 간호사 외 약사와 의무기록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면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등 4개 직종 중 3개 직종을 충족하면 1일당 1500원을 가산키로 한 대목이다.
당초 복지부안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가 모두 1명 이상 상근하면 1일당 1500원을 가산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안이 공개되자 요양병원계가 발끈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약사, 의무기록사를 고용하면 의료의 질이야 높아지겠지만 현행법상 의무고용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5개 직종을 추가로 고용해서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인건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건정심에 올린 당초안이 시행되더라도 상위 기관들은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해줬는데 이번 제도개선소위안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병원협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만약 건정심이 이 안을 통과시킨다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지키면서 요양병원 수가를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자체 검토결과 연간 400억원 가량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 수가를 개악한다면 소송을 통해 재정 추계의 문제부터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도 제도개선소위 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과 함께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정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