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이 서초, 강남지역 안과의원들의 라식수술비용에 대해 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23일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서초구 및 강남구 보건소에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라식수술 수가신고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지난 10년간의 라식수술비의 변화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안과의사회가 환자유인행위로 고발한 B안과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신현호 변호사가 현재의 라식 수술비용에 대해 이의제기하며, 조사를 제안한 것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이번 라식수술 비용 수가조사 결과가 다음 항소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과 개원의는 "사실 라식수술 수가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통해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게 아니냐"며 "신 변호사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정당한 논리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안과의사회는 "신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유인에 대해 이의제기한 것이므로 라식수술비용 등에 대해서는 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김 원장은 의료광고 위반 및 환자유인 행위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다른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사회 차원에서 기금모금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며 "이번 판결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