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의사가 의료과실을 일으켰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이후 나타난 장애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최근 추간판절제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를 일으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의사가 원심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의사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24일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B병원에서 제 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공 및 척추관절절제술, 추간판절제술을 받았으나 이후 신경인성방광 및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의사의 과실을 물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주문했다.
하지만 의사는 피해자가 입은 장애는 기왕증이나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연 의사가 환자의 척추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였는가가 판단의 기준"이라며 "하지만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정도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수술 후 나타난 장애상태를 보고 신경의 과도한 견인이 있었는지를 추정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수술 이전까지 없었던 성기능 장애가 갑자기 발생한 것은 과실로 인한 후유증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번 사건의 주요 수술 부위인 제4-5번 요추 부위 신경근이 압박되거나 손상될 경우 성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만큼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만 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수술 후 관찰된 케이지의 위치가 비정상적이며 환자의 양측 족관절 이하 근력 저하는 수술 후 3개월 가량 경과해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가 환자의 척추신경을 지나치게 견인했다고 충분히 인정할만 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다른 벙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면 의사가 호소하는 모든 사정을 다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